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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도 이용 가능한 재난 대피소 실태 – 현실은 아직 멀었다재난 대피소 2025. 7. 19. 10:21
재난 대피소, 모두를 위한 공간이 맞는가?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대피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대피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다.
그러나 현실의 재난 대피소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노약자도 이용 가능한 대피소’는 전체 수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2025년 현재, 행정안전부와 복지부가 공동 관리하는 전국 재난 대피소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대피소는 약 32%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마저도 편의시설의 수준과 실제 사용 가능성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화장실 문턱이 높거나, 휠체어 경사로 각도가 가파르거나, 손잡이가 부착되지 않은 출입문 등
형식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시설’은 실질적인 이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이번 글에서는 장애인·노약자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난 대피소의 실태를 현장 기반으로 분석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재난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려면, 대피소가 먼저 변해야 한다.장애인·노약자가 사용 가능한 재난 대피소의 조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대피소는 어떤 곳일까?
단순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접근, 진입, 체류, 위생,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을 포괄해야 진정한 ‘이용 가능성’을 갖춘 것이다.장애인·노약자 이용 가능한 재난 대피소의 필수 조건
- 무장애 진입 구조
경사로 설치 (각도 1:12 이하),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형 슬로프 존재
입구 문턱이 없고 자동문 또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
- 장애인 화장실 완비
휠체어 진입 가능 크기 확보
L자형 손잡이, 비상벨, 비접촉식 세면대 구비
- 실내 이동 동선의 충분한 공간 확보
내부 이동 통로 너비 최소 90cm 이상
대피 인원 증가 시에도 휠체어·보행기 이용자가 원활히 이동 가능해야 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수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또는 음성 유도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전광판 또는 수어 영상 안내
- 재난 대피소 관리자 또는 봉사자에 대한 장애대응 훈련 여부
장애인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인력 확보
훈련 매뉴얼과 비상 연락 체계 구축
하지만 실제 대피소 현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찾기 매우 어렵다.
대부분은 1~2개 항목만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재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실제 재난 대피소 현장 실태, 장애인·노약자에겐 ‘그림의 떡’
서울, 경기, 대구, 전북 등 각 지역별로 장애인 대상 대피소 이용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는 전체 대피소의 30%도 되지 않았다.현장 사례 1 – 휠체어 진입 불가 대피소
서울 ○○구의 한 체육관 대피소는 대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계단만 있고 휠체어용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오고, 단 1명의 장애인도 대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이다.현장 사례 2 –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 있는’ 대피소
경북 ○○시의 한 주민센터 대피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잠겨 있었다.
비상시 열릴 예정이라지만, 관리자 연락처도 없고, 이용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설치만 돼 있고 실제론 사용 불가능한 편의시설은 오히려 허위 안전감을 줄 뿐이다.현장 사례 3 – 시청각 정보 제공 부재
대전의 한 공원 대피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이 아예 없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방송도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 안내문은 모두 인쇄물로만 구성돼 있어, **청각·시각 장애인 모두 ‘정보 접근 불가 상태’**였다.이러한 실태는 대피소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피소 운영 방식, 유지 관리 예산, 행정 편의 중심의 설계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금의 구조로는, 장애인과 노약자는 ‘같은 재난 속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장애인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 확충 방안
장애인과 노약자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설 설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중심의 설계와 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
대피소 지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기준’ 의무화
‘무장애 대피소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 이상 만족 시 별도 마크 부여
재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 대피 조치 의무 포함
‘장애인 대피 도우미’ 제도 운영: 각 대피소에 고정된 책임자 배치
- 인프라 개선
기존 대피소에 이동식 경사로, 간이 장애인 화장실, 시각·청각 안내 키트 보급
휴대용 전광판, 점자 안내표지, 손잡이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재난 대피소 내 실시간 경보 시스템에 수어 영상 연동 기능 도입
- 교육 및 훈련
재난 대피소 관리자 대상으로 장애인 대피 시뮬레이션 훈련 의무화
지역별로 장애인·고령자 대상 대피소 이동 훈련 정례화
지역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장애인 대피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참여형 개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대피소 모니터링단’ 구성
실제 장애인과 고령자가 참여하는 체험 기반 점검 시스템 구축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재난 대피소는 모두의 생존 공간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불편한 구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장애인과 노약자가 마음 놓고 대피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 그것이 진짜 안전이다.
다음 글에서는 시각장애인 기준, 재난 대피소 접근성과 정보 전달 실태를 소개할 예정이다.
실제 장애인의 시선으로 대피소를 다시 바라보자.'재난 대피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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